강남사무실임대매물 소개합니다
오늘은 삼성역 도보 1분거리 사무실입니다.
15층 고층에서의 전망이 매우 빼어납니다.
인테리어 또한 매우 고급스럽게 되어있습니다.
매물정보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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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의 규모가 팽창하면서 점차적으로 서울특별시로 편입된 곳인데[5], |
이후 80년대 초반, 강남대로와 도곡로가 만나는 사거리에는 뱅뱅플라자가 건설되었고[3], |
수도권 아파트 거주자들 네 명 중 한 명은 아파트값이 아무리 비싸도 강남으로 가서 살고 싶어한다. |
또 서초동 일대의 우면산 기슭에는 국내 최대의 종합예술공간인 예술의 전당과 법원·검찰청 등이 들어서, |
3호선 남부터미널역도 남서쪽 경계에 있어서 편하다. 동 북쪽편에 언덕이 많은 것이 단점. |
한 마디로 이제 강남의 아파트 가격과 강북의 아파트 가격은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다. |
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. |
석촌호숫가의 서울놀이마당은 역사문화공간으로 명소화되어 송파산대놀이(중요무형문화재 49)와 답교놀이가 공연되며, |
대치교 및 탄천을 따라가다 강서구 공항동 김포국제공항 입구 사거리에 이르는 간선도로이다. |
(압구정동,청담동,삼성동,반포동,서초동,양재동,대치동,도곡동 등)이 있는 서초갑,을과 강남갑,병 지역은 여전히 보수정당을 선택한 가운데, |
경부고속도로가 동의 가운데를 지나가며, |
마을 모양이 학(鶴)과 같이 생겼다고 하여 학실(鶴室), 학곡(鶴谷), 학리(鶴里)라고 하던 옛 마을 이름은 |
강남인들 대부분이 중상층 사람들이고, 상당수는 최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다. |
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|
남쪽 시계(市界) 및 구계(區界) 부근에 구룡산·대모산 등 해발고도 |
따라서 다변화되고 있는 오피스 시장에의 정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경기상황과 시장동향, |
이 바닥은 철도나 산업단지 같은 것이 없고 논과 밭이 즐비하게 널려있었기 때문에 주거시설과 산업시설이 쉽게 들어설 수 있었다. |
강남역 번화가와 주거단지가 혼재되어 있는 곳이다. 주거시설의 90%가 아파트로써 아파트 비중이 가장 큰데, 서초동에서도 가장 부촌의 이미지이고 재건축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. |
1960년대 말까지 전형적인 농촌 모습이었으나, |
따라서 임대인은 보증금으로써 충당하지 않고 그 지급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. |
도곡대림, 삼익아파트, 도곡현대아이파크 1차(서린아파트 재건축), |
물론 그 이전에도 코코스나 스카이락등의 패밀리레스토랑이 없던 것은 아니었으나, |
이곳 역시 집값이 비싸다보니 원치않게(?) 서초, 강남구랑 같이 묶인다. |
대신 가까운 거리에 압구정 조이플라자 오락실이 있었으나 이곳마저 사라져 버렸다. 오락실/서울/폐업 문서 참고. |
나타내는 주의회복척도는 미설치 공간에 비해 57% 높았다. 쾌적함, 자연스러움, 편안함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 |
몇몇 리듬게임/격투게임 플레이어들은 '로리타 오락실' 이라고 부르기도 했다. 온라인게임 레이시티를 서비스했을 때 이 오락실이 있었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. |
강남 중에서도 서초구, 강남구, 송파구를 말하는 강남3구는 집값이 국내에서 최고로 비싸서 |
새말은 한남대교 남쪽에 새로 형성된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, 사평, 즉 모래벌은 한강변에 모래가 펼쳐져 있어서 붙여졌다. |
[11] 고급차들과 비싼 아파트들(위 둘은 '지방세' 부과 대상이다)이 많으니 어쩌면 당연하다고 해야 할까..?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민법 제639조 제2항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 기간연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그리고 각종 대기업들이 강남구(특히 테헤란로)에 위치하고 있고, 고등학교들 역시 강남 8학군 등 듣기만 해도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토지는 필(筆)로 나누고 거기에 지번(地番)을 붙여 특정하며, 1필의 토지는 1개의 부동산이 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저 아래 평면도에서는 안 보이지만 55층 세대의 경우 전용 정원도 있다.[9] 관련 기사 그런데 더 큰 곳은 따로 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, 논현로와 교차하는 사거리에 역삼역, 선릉로와 교차하는 사거리에 선릉역, 영동대로와 교차하는 곳에 삼성역이 있어 교통소통이 비교적 원활하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채권양도 및 채무인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, 원심이 판시 제1계약에 기하여 광전자연구소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투기 혐의자 가운데는 소득이 한 푼도 없는 주부가 26채의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도 드러났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복지 환경이 양호하고 주택을 소유한 고령층이 주로 거주하는 은퇴자형, 대중교통이 발달했으나 지가가 낮은 서민형으로 구분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하지만 이들 중에서도 자세히 보면 사실 성향이 좀 갈리는 편인데 남동부의 송파구민들[17]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아파트 평당 매매가 30평臺 기준으로 1800만원 선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현행 수도권 통합 요금제의 특성상 게이트가 없는 쪽의 운영사는 돈을 한 푼도 못 받는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여기에 주거ㆍ교통ㆍ투자, 생활, 교육환경이 뛰어난 강남에 대한 선호현상은 갈수록 심화돼 강남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부동산임대소득금액 = 간주임대료 + 연간 월세소득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북쪽으로 한강을 경계로 성동구·광진구, 동쪽으로 송파구, 서쪽으로 서초구와 접하고,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당연하지만 삼성그룹 본사와는 아무 관련도 없다![1] 삼성그룹 본사는 서초구 서초동에 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맞춤식 강의를 포함 최근에는 새로운 형태의 과외라고 할 수 있는 「1대1 학원」까지 들어서 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오히려 논현역에서 신논현역 사이의 영동시장에 위치한 음식점이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1976년 6월 26일 현재의 도로명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른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완공 당시 전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(G동(3차), 69층/264m)이었으며 그 기록은 7년간 유지되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올림픽공원 내 국제규모의 경기장이 밀집되어 있으며, 강남 개발에 따른 가락·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평당 임대료 평균 月 5만~17만5000원대 지역이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이 지역에서 무려 47.1%를 득표해 48.6%를 득표한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와 접전을 벌인 것이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상표가 상품의 질과 이미지를 지배하는 시대에 강남은 주민들의 명품 상표요, 이미지가 되고 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일동제약 이금기 회장, 리홈쿠첸 이동건 회장, 비트컴퓨터 조현정 회장, NC소프트 김택진 대표,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커피 한 잔 값은 강북에서는 2500원 하지만 강남에서는 3000원을 넘어간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이후 2010년대에 들어 현재의 위치에 도서관, 문화센터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을 짓고 이전하였는데,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②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에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(上下)에 미친다(212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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